로딩중입니다... 제목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제등록기간 설정 운영 작성자 시기동 작성일 2005-02-18 조회수 1823 - 주민등록 밀소자 재등록기간 설정 운영안내 - ♧ 기 간 : '05. 2. 21 - 4. 8(4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자 ♧ 재등록기관 : 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재들록자에 대한 특례사항 -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 일제 재등록 기간중 법정신고기간을 지연한 신규등록 및 기타 정정신고등의 경우도 말소자 재등록의 경우와 같은 특례 부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기동사무소 민원실로 문의 바랍니다.(전화:063-537-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