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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제등록기간 설정 운영
작성자 시기동
작성일 2005-02-18
조회수 1823


- 주민등록 밀소자 재등록기간 설정 운영안내 -

♧ 기 간 : '05. 2. 21 - 4. 8(4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자

♧ 재등록기관 : 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재들록자에 대한 특례사항
-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 일제 재등록 기간중 법정신고기간을 지연한 신규등록 및 기타 정정신고등의
경우도 말소자 재등록의 경우와 같은 특례 부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기동사무소 민원실로 문의 바랍니다.(전화:063-537-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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