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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모집 안내
작성자 시기동
작성일 2024-05-07
조회수 52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모집 안내>

모집기간

- 청년내일저축계좌 : 2024. 5. 1.() ~ 5. 21.()

- 희망저축계좌: 2024. 5. 1.() ~ 5. 20.()

지원대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 차상위 이하 및 차상위 초과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기준

10만원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 희망저축계좌: 차상위계층

지원내용(3년 만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희망저축계좌

차상위계층

매월 본인이 10~5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원 매칭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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