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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3-02-23
조회수 367

입암면사무소입니다.

 

경기침체 및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지원을 위한

"2023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3. 6(월) ~ 4. 5(수)

 - 신청장소 :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 정읍시에 점포 사업장을 두고 영업한 소상공인이면서 2022년 매출액 1억원이하 소상공인,

                  2022년 휴폐업한 사업자(단, 2022년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2022년 기준, 필요시 변경내역을 포함한 사업자 등록증 첨부, 매출액은 국세청 공식 증명서 기준)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태양광발전, 전자상거래업),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소상공인(개인택시,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및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동의서(붙임참고), 사업자등록증명원,

                 (휴폐업시 관련 증명원), 점포사진(간판 등 점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2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수입금액 증명),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종업원 수 확인용)

 - 문의사항 :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63-539-5612), 읍면동 주민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신청서류 1부.  끝.

첨부파일 소상공인지원안정지원금지원사업공고문.hwp (82 kb) 전용뷰어
소상공인지원사업신청서류.hwp (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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