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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시기동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66

2024년 2월 17일부로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되어 농업경영체등록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동 사항

 

1. 거짓 또는 부정하게 등록한 경우

 - 기존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 : 500만원이하의 벌금, 1년간 재등록 제한

 

2. 영농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확인한 사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유효기간 3년 경과되기전 경영체 갱신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첨부파일 24032024년부터달라진농업경영체등록제도홍보포스터.jpg (16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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