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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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면 |
작성일 | 2024-04-03 |
조회수 | 118 |
1.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 신청년도 기준 직전 2년 이상 도내 거주(주소) 및 농업에 종사한 농가 2. 신청자격 :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 * 자격유지기간 :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024년 6월 15일 까지 주소 및 경영체 유지 3. 지원내용 : 연 1회, 농가당 60만원 지급(정읍시 지역화페로 지급) 4. 신청기한 : 2024. 5. 31.(금)까지 5.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6. 제외대상 - 2022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농가 - 2023년도 보조금 부정수급 처분을 받거나 지급 제한 중인 자 - 지급대상자와 실거주를 같이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자 - 이행점검 요건을 11월 30일까지 준수하지 않은 자 7. 중복신청 불가한 경우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경우 농업(임업)경영체를 별도로 등록하여도 1명에게만 지급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