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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기간 연장 홍보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15-03-04
조회수 744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기간을 2015년 12월 12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6.25전쟁 중(1950.6.25~1953.7.27)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
(군인제외)
- 신고자격 : 납북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 신 고 처 : 주소지관할 시군구청 방문신고(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
- 신고접수 : 2015년 12월 12일까지
- 구비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
- 문의전화 : 1661-6250 (정읍시 063-539-5134)

첨부파일 납북피해신고_리플렛.pdf (125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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