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기간 연장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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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지동 |
작성일 | 2015-03-05 |
조회수 | 844 |
“돌아오지 못한 65년, 납북자 가족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 대 상 자 : 6.25전쟁 중(1950.6.25.~1953.7.27.)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군인 제외) ? 신고자격 : 납북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 신 고 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신고(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 ? 신고접수 : 2015년 12월 12일까지 ? 구비서류 : ① 납북피해신고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적등본 ④ 납북경위서 ⑤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문의전화 : 1661-6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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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5년_홈페이지_팝업창.pdf (68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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