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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급여 동일성분의약품 투약자 관리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5-04-01
조회수 274

- 의료급여 동일성분 의약품 투약자 관리 안내-

1.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동일 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중복
의약품을 투약하는 자(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 조제)

2. 목적 : 의약품에 의한건강상 위해 및 약물 중독 위험 방지

3. 방법 : 가. 최초 위반 - 사례관리 실시, 계도로 시정 기회 부여
나. 2차 위반 - 3개월 동안 약제비전액 본인부담
다. 3차 위반 - 6개월 동안 약제비 전액 본인부담
* 약제비는 약국에서 소요되는 급여비용


부적절한 약물 과잉 조제, 투약으로
불이익이발생하지 않도록주의하세요!
문의전화(생활보장팀 539-5476~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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