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납부하세요! 1. 신고납부기한 : 2015. 4.30일까지 2. 납세의무자 : 2014년 12월 결산 법인(해당 기한 내에 ***사업을 영위한 모든 법인) * 비영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도 해당 3. 납 세 지 :사업연도 종료일(2014.12.31일) 현재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4. 방 법 :신고서를 작성, 해당 필요서류와 함께 위택스(Wetax) 전자 신고.시청 세정과 방문(우편/팩스)신고 가. 위택스(Wetax) 전자신고 1) 법인은 위택스(http://www.wetax.go.kr) 회원 가입 후 신고 2)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은 위택스(Wetax)에서 대행인 신고 후 위임 신고 납부 가능 3)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파일 신고 가능(파일 레이아웃 위택스에 게재) * 첨부의 '위택스 대행인 신청 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요령' 참조 나. 시청 세정과 방문(우편/팩스)신고 1) 문의처 :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 063)539-5263, 팩스 063)539-6510] 2) 주소 : 우 580-701,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 * 우편/팩스 신고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납부서 수령 다. 필요서류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서식 제43호]-필수 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새액조정계산서[서식 제43호의2]-필수 3)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서식 제43호의4]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서식 제43호의 7]-필수 5)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분계산서), 세무 조정계산서 등 참고서류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부과,기타 참고서류는 해당 법인만 제출 라.협조사항 1) 위택스(Wetax) 전자신고 이용 :시간 절약, 자료관리 용이 등 2) 납기 말(4.24∼4.30) 이전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납기 말 신고 시,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기한(4.30일) 내에 신고납부업무가 처 리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주요 개편사항 가. 현행 「지방세관계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을 규정한 특례 내용 없음 : 「법인세관계법」규정에 의한 새액공제.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세액은 있음(법인세와 과표만 공유) ☞ 예) 영농조합법인 등이 「법인세법」제66조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 받았어도 법인지방소득세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나. 신고서를 작성, 필요서류와 함께 신고를 반드시 한 후 납부 이행, 종전과 달리 미신고 납부나 미신고 모두 미신고한 것으로 간주 신고불성실가산세 20% 추가 부과함. *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물(납부안내문, 개편사항 등)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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