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S/W 보급 지원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보급품목 : 68종(붙임자료 참조) - 시각장애 40종, 지체/뇌병변 12종, 청각/언어장애 16종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지원(20%는 본인부담)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본인 부담금 10% 나. 보급신청 ○ 신청기간 : 2015 4. 1 ∼ 6. 5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온라인(www.at4u.or.kr) ○ 접 수 처 : 전북도청 정보화총괄과(063-280-2598) 다.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15. 7. 3(전북도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 선정방법 : 제품별 보급예정 수량 결정후 서류심사, 심층상담(고가기기 등), 전문가 심사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보급대상자 선정 라. 기 타 : 세부 사업내용 및 신청서류 등은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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