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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초산동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15-03-24
조회수 865

1. 정읍시 초산동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 붙임의 공고문을 주민들에게 널리홍보하여 주시고,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경우, 2015년 4월 12일까지 정읍시 초산동 주민센터(063-539-7784)에 의견서가 접수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초산동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초산동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끝.

첨부파일 초산동_방범용CCTV_설치에_따른_행정예고_공고(20150324).hwp (32 kb) 전용뷰어
2015년3월24일-a0-고시공고결재.hwp (1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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