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시 초산동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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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초산동 |
작성일 | 2015-03-24 |
조회수 | 865 |
1. 정읍시 초산동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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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초산동_방범용CCTV_설치에_따른_행정예고_공고(20150324).hwp (32 kb)
2015년3월24일-a0-고시공고결재.hwp (1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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