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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14-04-22
조회수 917

1. 법 시행일시 : 2014. 8 .7

2. 주요내용 :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한(위반시 과태료 부과)

- '14. 8. 7.부터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 금지(생년월일, I-PIN 등
의 대체수단 이용)

-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2016.8.6까지)

※ 더 자세한 정보는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활용

첨부파일 140408_(정보주체용)_내_개인정보는_내가_지킨다.pdf (219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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