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정읍시에서는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금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둘째이상의 자녀로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한자 - 출생순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母)기준으로 출생순위 인정 ※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또는 모(母)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부(父)와 모(母)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소지를 함께하는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0.지원내용 -2째자녀 : 100만원(매월 20만원씩 5회지급) -3째자녀 : 300만원(매월 30만원씩 10회지급) -4째자녀이상 : 1,000만원(매월 50만원씩 20회지급) ※ 지원금 지급기간동안 사망하거나 타시,군으로 전출시에는 전출월부터 지원 중단됩니다. 0.지원신청 : 해당 읍.면.동에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0.구비서류 -출산장려금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모) 1부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보호자)1부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등)동의서 1부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샘골보건지소 출산보건팀 (☎ 539-67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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