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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문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13-12-17
조회수 1356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세대주성명 : 김 **
2. 생년월일 : 1969.09.26
3. 주소 : 정읍시 입암면 송정길
4. 직권조치사항 및 일자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3. 12. 16

2013년 12월 16일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12.17).pdf (1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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