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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8.7.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작성자 정보통신과
작성일 2014-04-09
조회수 1510



2014. 8. 7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 법 시행일시 : 2014.8.7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 2014.8.7.부터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 법령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함(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돼요! -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 번호는 2016.8.6.까지 모두 파기하세요!

2014.8.7.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첨부파일 140408_(정보주체용)_내_개인정보는_내가_지킨다.pdf (2190 kb) 전용뷰어
140408_(사업자용)_주민등록번호_수집금지_실천수칙.jpg (23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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