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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4년 동절기「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및 홍보」계획
작성자 환경관리과
작성일 2014-04-07
조회수 343

'14년 동절기「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및 홍보」계획
Ⅰ 추진배경

□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관리 필요 ○ PM2.5 총 배출량 8,924톤('10) 중 7,638톤(86%)이 이동오염원에서 발생 ※ 미세먼지(PM2.5) 농도의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국내기여도는 30∼50%로 추정 □ 동절기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민원발생
Ⅱ 공회전제한 규제 및 관리

□ 공회전 제한 제도 도입(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09.5.21) ○ 전라북도 조례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및 주차장 등에서 공회전 제한 □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등 규정('09.12.29) ○ '14.1월 현재 7개 공회전제한장치 인증 완료
Ⅲ 동절기 공회전 집중단속


□ 단속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제한 조례 □ 단속기간 : 2014.1∼3월(미세먼지 심화 예상기간) □ 단속지역 : 터미널, 차고지 및 주차장 등 공회전제한 지정 지역 ○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 실시 ※ 서울, 대구시는 관할구역 전역을 ‘공회전제한지역’을 지정·운영 중으로 전라북도에서도 확대하는 방안 검토중 □ 단속대상 :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승용차 등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조례에서 규정한 점검 예외 차량(예시) > 구 분 점검대상 예외차량 긴급자동차 경찰차, 소방차 및 구급차 동력 사용 자동차 냉동차, 냉장차 및 청소차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 정비중인 자동차 온도 조건 5℃이하인 경우 10분이내


□ 단속방법 : 1차 계도(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5분 초과 시 공회전 단속 ○ 과태료 4~5만원

첨부파일 정읍시_자동차_공회전_제한지역.xls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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