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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수면 불법어업 금지 안내
작성자 친환경유통과
작성일 2014-04-04
조회수 1192

□관내 저수지 및 하천에서 불법어업 및 유어질서 위반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금지 안내문을 게재하오니시민들의 인지부족으로 인하여 불법
어업행위로 적발되어 상당한 금액의 벌금 및 과태료에 처하는 사례가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표2]과태료의부과기준(제18조관련).hwp (15 kb) 전용뷰어
[별표1]내수면_수산자원의포획ㆍ채취가금지되는_기간,구역및체장(제17조관련).hwp (117 kb) 전용뷰어
내수면어업법_위반행위별_벌칙규정.hwp (11 kb) 전용뷰어
불법어업_금지_안내문.hwp (1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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