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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13-11-28
조회수 1398

정읍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정읍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10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 정보통신망(홈페이지) 및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정 읍 시 장
2013년 11월 28일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 “붙임참조” ○ 건 명 : 정읍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안) ○ 시 행 자 : 정읍시장 ○ 협의기관 :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장)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2. 공 고 일 : 2013. 11. 28 3.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시 홈페이지 게재익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정읍시청 안전도시국 도시과, 시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5.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안전도시국 도시과(063-539-5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전략환경영향평가_항목결정내용[개발촉진지구].pdf (5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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