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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임부부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2-09-20
조회수 30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해드립니다.

(붙임참조)


1. 체외수정
- 지원금액 : 1회당180만원 (단, 4회 100만원)
- 지원횟수: 4회

2. 인공수정
- 지원금액 : 1회당 50만원
- 지원횟수 : 3회

* 보건소에서 발급한 지원결정통지서를 병원에 제출 후 시술을 받아야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 보건위생과 진료민원팀 539-6126

첨부파일 2012년_홍보.hwp (2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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