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담 안내 전라북도와 정읍시에서는 추석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12. 9.19~10.5)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128(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시·도 또는 시·군·구로 자동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