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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지가 결정 · 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12-07-30
조회수 566





2012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지가 결정ㆍ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정정필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재결정ㆍ 공시합니다. 2012. 7.
정 읍 시 장

아 래
1. 재결정공시일 : 2012.7.30 2. 대상필지수 : 40필(이의신청 33필지, 정정 7필지) 3. 재결정사항처리 :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우편통지 4. 개별공시지가 재결정 공시내역(붙임) ※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재결정공시_필지내역.hwp (14 kb) 전용뷰어
결정공시문.hwp (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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