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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시기동
작성일 2012-07-31
조회수 931

출산장려금지원 사업 안내
정읍시에서는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금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둘째 이상의 자녀로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한 자
⇒ 2012년 1월1일 출생아부터는 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여부 확인 (거주 사실 확인으로 허위전입이 확인 될 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않되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3항에 의거 법적책임을 짐)
○ 출생순위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母)기준으로 출생순위 인정 -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또는 모(母)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부(父)와 모(母)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소지를 함께하는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 지원내용 (2012년 10월 31일 출생아까지 적용) - 2째자녀 : 100만원(일시금) - 3째자녀 : 300만원(매월 100만원씩 3회 지급) - 4째자녀 : 1,000만원(매월 100만원씩 10회 지급) - 5째자녀 : 1,500만원(매월 100만원씩 15회 지급) - 6째자녀 이상 : 2,000만원(매월 100만원씩 20회 지급) ※ 3째 자녀 이상 분할지급 대상자는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타시군전출시 전출월부터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 지원내용 (2012년 1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 2째자녀 : 100만원(매월 20만원씩 5회 지급) - 3째자녀 : 300만원(매월 30만원씩 10회 지급) - 4째자녀 이상 : 1,000만원(매월 50만원씩 20회 지급)
※ 분할지급 대상자는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타시군 전출시 전출월부터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 지원신청 : 해당 읍ㆍ면ㆍ동에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주민등록초본 1부) - 통장사본(보호자) 1부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샘골보건지소 출산보건팀(539-6754)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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