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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유아용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시기동
작성일 2012-07-31
조회수 1189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유아용품) 지원사업안내
○ 신청기간 :2012. 01. 15~ 12. 31(2012년도 예산소진시까지)
※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분은 2013년도에도 지원 ○ 대상 :당해년도에넷째아 이상출산 가정 (출산일~신청일 현재 정읍시 주민등록자) ○ 지원방법 :신청인 통장에 계좌입금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육아용품)신청 관련서류(육아용품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물품사진.물품관련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단, 카드결제시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불필요) 붙임 :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영유아시트2012(신청서).hwp (3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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