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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상위의료급여 일제조사
작성자 이평면
작성일 2004-06-03
조회수 1808

1. 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중
-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으로 6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
나, 치료를 요하는 자

2. 조사기간: 2004. 6. 1 ~ 6. 19 (2주간)

3. 조사자 : 사회복지 전문요원

4. 조사방법 및 절차
- 사실상 거주 확인(희귀질환 및 만성질환여부 확인)
- 국민기초수급자 조사요령에 따라 직권조사 후 상담 및 생활
실태조사
- 수급자 및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호실시

5. 지원내용 (개별급여)
- 74개 희귀질환 : 1종 의료급여
- 기타 만성질환 : 2종 의료급여(고혈압,관절염,요통,당뇨,
천식등)

6. 접수 및 문의
- 이평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 53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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