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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등 불법차량 일제정리 실시~~♥
감 곡 면 사 무 소
자동차의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등 행위는 범죄행위로, 우리시에서는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적발시 엄격한 처벌을 할 계획이오니 불법행위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기 간 : 2004. 5. 3 ~ 5. 31 - 대 상 ○ 무단 방치 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구조.개조 변경 자동차 - 화물차적재함,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 LPG자동차로 구조변경의 경우 - 밴 화물자동차를 승용으로 변경 하는 경우등 . 처벌 : 1년이하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무등록(무적) 자동차 - 말소등록후,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하여 운행하는 차량등 .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 대포차 - 타인 명의 자동차 . 처벌 : 50만원 과태료 - 신고장소 ○ 시청 도로교통과 차량관리담당(☏ 530-7367~8) ○ 감곡면 사무소 산업팀 ☏ 530-7611~7641 담 당 자 : 김 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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