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 작성자 산내면 작성일 2004-04-13 조회수 1796 200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분,시설물분)의 2차 납기가 4월 30일까지 입니다.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기한내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는 압류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지서는 기배부해드린 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하신 분은 면사무소(538-4028)로 연락하여 주시면 재발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