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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05-11-25
조회수 451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안내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부칙2005.5.7. 대통령령제18,822)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사무실)이 강화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도록 2005. 12. 7까지 보완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아래의 내용 및 첨부물과 같 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개정된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의 실태조사가 2006년 1월경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우리군 관내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에서는 불이익 보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난방시공업 제1,2,3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3종 제외)

○ 2004년 12월 31까지 자본금의 강화로 인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건설조합에 자본금의 20-50%의 금액을 예치(출자)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 출자 및 신규 출자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합으로 문의하여 보완조치

[전문건설공제조합 : 063-242-7401, 설비건설공제조합 : 063-252-4101]

나. 사무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규정(중복인정)

○ 전문건설업 : 등록업종 1개당 20㎡보유

○ 난방시공업 제1,2,3 가스시공업 제2,3종 : 등록업종 1개당 12㎡보유

다. 전문건설업과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읍시청 도시과 도시정비팀(063-530-7443)으로 문의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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