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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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지방국세청장 | |||||||||||||||||||||||||
작성일 | 2020-05-04 | |||||||||||||||||||||||||
조회수 | 192 | |||||||||||||||||||||||||
1. 장려금 신청대상 ’19년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19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 불필요 ①가구원요건 (’19. 12. 31. 현재)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것 ②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2019년 귀속)
* 맞벌이 가구 판정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③ 재산요건 (’19. 6. 1. 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2. 장려금 신청 기간 ① 정기신청 : 2020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 ② 기한 후 신청 : 2020년 6월 2일 ~ 11월 30일까지 3. 장려금 신청 방법 ① 전자신청 방법 : ARS전화 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 앱(모바일) ② 상담원에게 전화신청 요청 : 장려금 콜센터 ☎ 062) 236-7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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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년근로·자녀장려금.pdf (154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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