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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31
조회수 4199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2005. 8. 19(금)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전기시설 또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검사가 이루어져 중복점검 등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점검방법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점검 또는 검사하도록 일원화하는 한편,

모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밀소방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던 것을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 방화관리의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기타 자세하고 궁금한 사항은 정읍소방서 방호과(533-17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개정안(2005[1].08.19시행) (1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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