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2005. 8. 19(금)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전기시설 또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검사가 이루어져 중복점검 등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점검방법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점검 또는 검사하도록 일원화하는 한편,
모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밀소방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던 것을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 방화관리의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기타 자세하고 궁금한 사항은 정읍소방서 방호과(533-17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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