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신태인읍태화동)
작성자 김기훈
작성일 2018-12-27
조회수 30

분묘개장공고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분묘위치: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410-4                        

 *분묘개수:무연7기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개장방법: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화장후 봉안)  *개장사유:소유권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1.안치장소: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 서남권 추모공원

2.안치기간:봉안 안치후 10년

*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1.신고처:토지 소유자 01043453197

*토지소유자주소: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태화5길32-1

*신고자구비서류: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개장공고 동일지변 내에서 식별에 관련하여 누락 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위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12.27일  위 공고인 김 기훈

목록

  • 관리부서노인장애인과/장사복지팀
  • 연락처063-539-552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