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 공고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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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준 |
작성일 | 2022-02-24 |
조회수 | 47 |
정읍시 감곡면 오주리 115-3번지 분묘개장 공고 (1차) 정읍시 감곡면 오주리 115-3번지 내 산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필히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임의개장 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가. 소 재 지 : 정읍시 감곡면 오주리 115-3번지 나. 분묘기수 : 3기수(추정기수) 2. 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 3. 공고기간 : (1차) 2022. 02. 25 ~ 2022. 03. 25 (2차) 2022. 03. 25 ~ 2022. 04. 25(예정)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개장신고 및 개장 후 이장비 지급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북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안치방법 : 화장후 서남권 추모공원(봉안당) 안치 다. 안치기간 :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사복지팀(☎ 063-539-5518) 7. 신고방법 : 신고(무연)자는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제출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후 위의 분묘 외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2월 25 위 공고인 : 이 성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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