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 (1차) - 신태인읍 육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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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학중 |
작성일 | 2023-12-26 |
조회수 | 39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육리 375-2 (2기)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육리 377-4 (1기) 나. 분묘 기수 : 3기 2.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 방법 가. 유연 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 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안치 장소 :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 (정읍시 감곡면 서남권 추모공원) 나.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 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6. 신고처 : 김학중 010-3242-0481 7. 신고 방법: 신고(연)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 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동 번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위 공고인 : 김학중 010-3242-0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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