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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1차)-정읍시 감곡면
작성자 윤선균
작성일 2024-02-01
조회수 22

분묘개장공고(1)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전북 정읍시 감곡면 화봉리 산81-4번지

2.분묘기수 : 무연 1

3.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4.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후 개장

5.안치장소 : 자임추모공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08번지

6.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안치기간 : 10

8.토지 소유자 및 신고처 : 이창희

        위 공고 대리인 : 한울 허오성 ☎1599-7868, 010-6610-0257

9.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21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고인 :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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