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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묘지 무연고 확인서
작성자 김헌규
작성일 2015-05-25
조회수 552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자에 따라 임의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정읍시 덕천면 상학리 학전부락 2. 묘지기수 : 2 3. 개장사유 : 토지활용을 위한사유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임의 개장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6. 안치장소 : 7. 안치기간 : 8. 공 고 인 : 김재덕 9. 공고인의 신고처 :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안당2길 34 10.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5월 25일 위 공고인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안당2길 34 김재덕 ( 010 9250 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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