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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2차)-전북 정읍시 북면 한교리 806-1,820번지
작성자 김재희
작성일 2016-02-25
조회수 682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구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또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본공고에 갈음합니다. 1.분묘소재지 : 전북 정읍시 북면 한교리 806-1,820번지 2.분묘기수 : 3기 3.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개장장소 : 전라북도 소재 봉안시설(추후결정)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신 고 처 : 유선용(010-7312-8930)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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