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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윤태영
작성일 2014-08-26
조회수 512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소재지: 전북 정읍시 감곡면 방교리 77-7임,77-6임 2.묘지기수: 8기 3.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유연 분묘: 연고자와 합의후 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계장 5.개장후안치장소: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화봉리 83번지(화봉공동묘지) 6.안치기간: 안치 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 부터 3개월 8.신고처 :윤태영 전화:011-9453-0543 주소: 전북 정읍시 감곡면 오주리 58-10 9.신고방법: 분묘 연고자임을 확인 할수있는 관계서류 (호적.제적.족보등) 을구비하여 상기 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 월 25일 공고인: 윤 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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