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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 개장 공고(1차)
작성자 이미라
작성일 2014-10-29
조회수 54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彭灼臼윱�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소재지: 전북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산13번지 2.묘지기수: 5기 3.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2014년 10월 27일자 전북일보 공고) 5.개장방법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6.안치장소: 분묘 소재지 7.안치기간: 10년 8.공고인: 윤 진 영 (전북 정읍시 칠보면 세류길 29-55) 9.신고처: 윤 진 영 010-6203-3600 10.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11.기타사항: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년 10 월 27 일 위 공고인: 윤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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