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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 (1차)
작성자 정송조
작성일 2014-05-01
조회수 517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분묘 소재지: 전북 정읍시 이평면 팔선리 72-1 2.분묘 기수 : 1기 3.분묘 사유 : 재산권 행사 4.개장방법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5.개장후 안치장소: 전북 정읍시 이평면 창동리 산51번지 (창동 공동묘지) 6.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7.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8.신고처 : 정송조. 전화:011-765-9463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54 612동403호 9.신고방법 : 분묘 연고자임을 확인 할수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족보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05월 01일 공 고 인 : 정 송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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