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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차)분묘개장공고-서울일보 2014년 6월 20일자공고
작성자 고은희
작성일 2014-06-20
조회수 515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분묘 위치 : 전북 정읍시 감곡면 방교리 산166-1 분묘 기수 : 1기 2. 개 장 방 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개장신고 후 개장 3. 안 치 장 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재)평화원 4. 안 치 기 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개 장 사 유 : 소유권행사 7. 공고인 및 토지주 : 고 은 희 서울시 송파구 문정로83,109동 1809호 ☎ 010-5050-6417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업,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2014년 6월 20일 위 공고인 : 고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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