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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연분묘개장공고
작성자 차상철
작성일 2012-12-10
조회수 488

분묘개장공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이장 및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할 것이며, 지형지물상 분간키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대신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정읍시 감곡면 진흥리 382-5(전)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 유연분묘 : 개장신고 후 연고자 자유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정읍시 감곡면 화봉리 산83 (묘지) 6. 안치 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부터 3개월 8. 신고 및 문의처 [토지소유자] 주 소 : 전북 정읍시 감곡면 석점1길 39-9 전 화 : 011-9643-6869 2012년 12월 10일 위 공고인 토지소유자 차 상 철

첨부파일 무연분묘[1].hwp (2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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