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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연분묘 개장 정정공고 의뢰(2차)-정읍시 고부면 장문리 산 12-6번지
작성자 은서기
작성일 2013-04-02
조회수 509

분묘개장 정정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정읍시 고부면 장문리 산 12-6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2013년 4월 2일 ~ 2013년 5월 1일(1개월) 5. 개장방법 나.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가.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변경전) 정읍시 고부면 장문리 산 12-6(이장) (변경후)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산 42번지(묘지) 나. 기 간 : 분묘 이장 후 10년 7. 기 타 : 위 분묘외 동일지역 추가 분묘 발생시는 이 공고로 갈음함. 8. 연 락 처(토지소유자) 가.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19 나. 성 명 : 은 서 기 다. 전 화 : 010-7158-1442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2013년 4월 2일 위 공고인 은 서 기

첨부파일 무연분묘개장_공고의뢰(고부면_정정_2차)[1].hwp (1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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