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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산35-1번지
작성자 박동규
작성일 2013-11-25
조회수 524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산35-1번지 창고시설 신축 예정지 토목 공사중 매장연도 미상의 석관이 발견되어 인근 주민들 에게 분묘 연고자를 찾기 위하여 탐문 하였으나 석관이 발견된 지점은 개발 이전에는 분묘의 형태 및 봉분이 전혀 없었다고 하며 현재 상태는 매장관이 훼손 되었을뿐 아니라 우천시 유골의 훼손 위험 및 손실 우려로 인하여 부득이 봉안당에 가 안치한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 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산35-1번지 나: 분 묘 기 수: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창고시설 신축 예정지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허가된 봉안당 또는 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주식회사 녹색 에너지 ☎ 01O-8201-8220 ※위 대리인 : 대산 장묘 전북컨설팅 ☎ 063) 547-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주식회사 녹색 에너지 ☎ 01O-8201-8220 대산 장묘 전북컨설팅 ☎ 063) 547-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대산 장묘 전북컨설팅 ☎ 061) 753-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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