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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
작성자 김옥남
작성일 2012-05-16
조회수 481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 에. 신.고.바.라.며. 만.약. 기.간.내. 미.신.고.시. 무.연.고.로. 간.주. 관.계.법.령.에. 의. 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및. 분.묘. 기.수. 전.북. 정.읍.시. 옹.동.면. 오.성.리. 산.56번.지. (7기.) 2. 개.장. 방.법. 및. 개.장. 사.유.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가..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재.단.법.인. 평.화.원. 나.. 안.치.기.간. : 10년.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가.. 1차. : 2012. 05. 15~2012. 08. 15 나.. 2차. : 2012. 06. 15~2012. 09. 15 5. 신. 고. 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45-10 전.화. 010-3276-3238 6.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 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개.장.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개.장.공.고. 완.료. 후. 상.기.번.지. 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 이. 불.가.능.하.나., 공.사.중.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05월. 15일. 위. 공.고.인. : 토. 지. 소.유.주. 김. 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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