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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이준호
작성일 2012-08-23
조회수 5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전북 정읍시 태인면 박산리 131-1 나. 분묘기수 : 무연분묘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하늘정원 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 이준호 ☎ 010-4551-8659 7. 신고방법 : 신고(언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요.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2년 8월 23일

첨부파일 분_묘_개_장_공_고(2차).doc (3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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