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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정읍시 북면 마정리 66번지
작성자 원정화
작성일 2023-03-21
조회수 5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18조(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고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마정리 66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분묘사유 : 소유권 보호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 장소 :  서남권추모공원

 

6. 안치기간 : 약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 및 신고처 : 원석주(010. 9866. 5814)

 

9. 기타 : 개장 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개장 중 새로이 발결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3월 21일

연락처 : 010. 9866. 5814

공고인 : 원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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