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 정읍시 북면 마정리 66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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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정화 |
작성일 | 2023-06-13 |
조회수 | 58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18조(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마정리 66번지
2. 분교기수 : 2기
3. 분묘사유 : 소유권 보호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서남권추모공원
6. 안치기간 : 약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 및 신고처 : 원석주(010. 9866. 5814)
9. 기타 : 개장 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 내에 개장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6월13일 공고인 : 원석주 연락처 : 010.9866.5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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