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분 묘 개 장 공 고 (2차)-전북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 216-2번지
작성자 박동규
작성일 2023-07-23
조회수 28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 216-2번지 태양광시설 설치 예정지 토목 공사중 매장연도 미상의
석관이 발견되어 인근 주민들 에게 분묘 연고자를 찾기 위하여 탐문 하였으나 석관이 발견된
지점은 개발 이전에는 분묘의 형태 및 봉분이 전혀 없었다고 하며 현재 상태는 매장관이 훼손
된 상태로 우천시 유골의 훼손 위험 및 손실 우려로 인하여 부득이 재매장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
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 216-2번지
나: 분 묘 기 수: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 태양광시설 설치 예정지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주식회사 도원 ☎ 010**8201-8220
※업무대행 : 대산 장묘(주) ☎(063)547-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주식회사 도원 ☎ 010**8201-8220
대산장묘(주) ☎(063)547-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3년 7월 23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대산장묘(주) ☎(063)547-8220

목록

  • 관리부서노인장애인과/장사복지팀
  • 연락처063-539-552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