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전북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산9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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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창해 |
작성일 | 2023-08-22 |
조회수 | 46 |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소재지: 전북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산9번지 4. 개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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