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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2차(신은주)정읍시 영원면 장재리 39-6
작성자 박동민
작성일 2022-11-01
조회수 38

         분묘개장공고 (2)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27 , 28 )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 (19 )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기간내 미신 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

1.분묘소재지 : 전북 정읍시 영원면 장재리 39-6

2.분묘 기수 : 1

3.분묘 사유 : 재산권 행사

4.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 3 54-9 성모암

            (063)544-0416

6.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

7.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 부터 3 개월

8.토지주 , 신고인 : 신 은주 010,3604,904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출판로 87 호반베르디움더클래스 202 1102

9.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제적 ,족보등)구비하여 상기신고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

2022 11 1

공 고 인 : 신 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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