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 (전북 정읍시 신월동 산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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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덕영 |
작성일 | 2022-01-05 |
조회수 | 5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할 것이며, 지형지물상 분간키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정읍시 신월동 산 35 토지주 – 이 진 식 (010*3653*9702)
2022년 1월 5일
위 공고인 : 이 정 숙 |
- 관리부서노인장애인과/장사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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